라 포레스타

진천에 첫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추진

토지확보 100%, 가입시부터 자유로운 권리행사 가능

  • 웹출고시간2023.08.01 13:37:54
  • 최종수정2023.08.01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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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감도.

[충북일보] 토지확보 100%, 가입시부터 자유로운 권리행사 가능

전국적으로 일반분양아파트를 대신해 협동임대아파트가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진천에서도 첫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100%(지주 96%,국공유지 4%) 토지를 확보하고 진천군의 요구사항과 법적인 절차를 충족해 협동조합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설립 완료, 신고필증, 지구단위결정고시를 마쳤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모집 현장이 많아졌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보기 어려운 걱정을 완전히 씻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소액으로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위해 지분 적립 주택출자 임의단체(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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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사업비에 대해 발기 참여인으로 출자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우선 임대를 받고 입주시까지 집값(분양전환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잔액은 입주 시 납입하고 10년동안 살아보고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하는 주택이다.

또 아파트 입주희망자가 입주목적의 임의단체(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발기인(회원)으로 가입, 출자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출자금을 조합에게 개발자금으로 투자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투자금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취득, 준소유권자로 입주한다.

이같이 지어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가입의 자격요건이 없으며 가입시부터 자유로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양도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임대기간 중 또는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업승인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사업진행(80%이상 토지사용동의, 20%수용가능)이 빠르며 사업승인시 확정분양가로 취득가능한 것은 물론 임대기간이후 분양거부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진천군 협동조합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확보율에 따라서 다소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토지확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구단위종상향이 필요한 사업지의 경우 지구단위결정고시가 되었는지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진행 과정도 꼭 확인을 해야 한다" 며 "진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업부지 96%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안전이 보장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