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감도.
[충북일보] 토지확보 100%, 가입시부터 자유로운 권리행사 가능
전국적으로 일반분양아파트를 대신해 협동임대아파트가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진천에서도 첫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100%(지주 96%,국공유지 4%) 토지를 확보하고 진천군의 요구사항과 법적인 절차를 충족해 협동조합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설립 완료, 신고필증, 지구단위결정고시를 마쳤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모집 현장이 많아졌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보기 어려운 걱정을 완전히 씻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소액으로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위해 지분 적립 주택출자 임의단체(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